치프인스트럭터 송귀섭
개인 프로필
출생 : 1951년 10월 24일(음력), 전라남도 함평
소속 : FTV 한국낚시채널 (제작위원), 아피스 (사외홍보이사), 체리피시 (자문위원)
가족 : 처, 1남 2녀
수상이력
현재 : 아피스 사외홍보이사, FTV 제작위원, 체리피시 자문위원

2002 : 바낙스프로스텝(6년)
2008 : 천류 사외이사, 선임프로스텝(4년)
2008 : 명지전문대학 사회체육학과 강사(5년)
2008 :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대사
2000 ~ 현재 :FTV 한국낚시채널 제작위원
APIS 필드 스탭을 통한 아피스 STORY
프로 스탭

송귀섭 | 평산의 한 뼘 다가가는 붕어낚시 - 적절한 낚싯대편성의 대수와 길이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귀섭 (119.♡.81.151) 작성일21-01-31 11:57 조회9,045회 댓글0건

본문

평산의 한 뼘 다가가는 붕어낚시(38)                             

                        적절한 낚싯대편성의 대수와 길이는? 

 

송귀섭

FTV 제작위원, 釣樂無極 프로그램 진행

(주)아피스 홍보이사, 체리피시 자문위원

저서: <붕어낚시 첫걸음> <붕어 대물낚시> <붕어학개론>


 

질문

질문 1
낚시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고수분들은 대부분 다양한 길이의 낚싯대를 8대 이상 다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심한 경우는 16대를 편성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물론 대물낚시라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겉보리 등의 집어제를 뿌려서 집어를 하면서도 

꼭 그렇게 많이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집어제를 사용하여 집어효과가 있다면 꼭 그렇게 다대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듯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2
대어낚시를 본격적으로 즐겨보려고 낚싯대를 추가로 준비하려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긴대 보다는 

1.5칸 대 ~ 1.9칸 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1.5칸 ~ 1.9칸대로만 다대 편성을 해서 낚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짧은대로만 사용해서도 대어낚시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하기 

전에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10대 이상의 다대편성은 제 기준으로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엊그제에도 친한 낚시 회원이랑 낚시를 다녀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긴대를 10~12대를 편성하는 회원이랑 

짧은대로 6대만 편성하는 저랑 매번 조과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낚싯대를 새로 준비하려는데 낚싯대 구성을 어떻게 준비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자: 송사랑 04.04.21  http://cafe.daum.net/welikesong

유사내용 질문: 太公 曰 외 32명(질문 집계기간 2002~2019년, 블로그+팬카페+SNS)


 

답변

1990년대 말까지의 낚시터 현장과 2000년대 들어서의 낚시터 현장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대 말까지는 사람이 거의 접근하지 않던 밀생한 수초 밭으로 사람이 몰려서 앉아있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2~3대 편성하던 낚싯대 숫자가 10여대 까지 늘어난 것이며, 세 번째로는 3.0칸(5.4m) 이하를 즐겨 사용하던 낚싯대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5.0칸((9m)은 보통이고 8.0칸(14m)대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여러 대를 편성하는 多多益善 사고(思考)와 긴대를 선택해야만 대물을 만날 것이라는 長劍必勝 사고(思考)의 낚싯대 운용은 적합한 것일까요?


 

대물낚시 대 편성은 몇 대 정도가 적절한가?

꼭 多多益善 만은 아닙니다.

필자의 경우는 6대를 주로 운용하고 많으면 8대 까지를 운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개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시계(視界)범위와 찌 세울 공간배치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물낚시에서 대편성을 위해 고려할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시계(視界) 통제범위입니다.

보통사람은 좌 우 180도 정도를 감지하는 시계범위를 갖습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지금 스스로 양팔을 벌린 후에 얼굴을 정면으로 하여 손가락을 움직여 보면 그 움직임이 양쪽 다 어렴풋이 감지될 것입니다. 즉 180도 정도까지 대를 펼쳐 놓아도 붕어가 찌에 신호를 보내면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눈을 한 방향에 집중하지 않고 편하게 했을 때이고, 정면의 한 곳을 주시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눈의 시계범위는 90도로 반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각이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전방의 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상태에서는 중앙에서 좌로 45도, 우로 45도 정도가 적합한 시계통제범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우로 넓게 펼쳐야 하는 갓낚시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 내에 찌가 서도록 대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는 찌 세울 공간입니다.

찌 세울 공간은 수초제거작업을 하여 얼마든지 여러 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찌 세울 자리를 만들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수초와 장애물 형성에 따른  붕어의 회유로와 은신처 그리고 먹이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찌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의 시계범위 내에 찌를 세울 공간은 넉넉잡아도 10곳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대 정도가 적절할까요?

위에서 말한 시계범위와 그 범위 내의 찌 세울 공간을 고려하면 대개는 6~8대 정도 배치가 적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6~8대를 배치할 적정 공간에 10~16대를 배치하려 한다면 찌가 불필요 하게 밀집이 되거나 무리하게 좌우로 펼쳐진 편성이 될 것입니다. 별 의미 없이 간격만 맞추고 품으로 서있는 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多多益善보다는 시계범위와 찌 세울 공간을 고려하여 맥을 짚어 편성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요 적절한 대편성입니다. 받침틀이 12단짜리라고 해서 꼭 12대를 꽉꽉 채워서 다 펼치는 것은 폼은 그럴듯하나 의미는 없습니다. 고수(高手)다운 대편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좌우 연안가까이를 공략하는 갓낚시편성을 추가할 때는 전면 90도 외에 2대를 더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낚싯대 길이 결정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꼭 長劍必勝은 아닙니다.

고수들의 경우는 3.0칸 이하의 짧은대만 운용하기도 하고, 4.0칸 이상의 긴 대만을 운용하기도 하며, 긴대와 짧은대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대 길이 운용을 달리할까요?


 

첫째는 포인트 여건에 따른 운용입니다.

연안에 가까이 형성된 띠 수초 등 찌를 세우고 공략할 거리가 짧은 포인트라면 주로 3.0칸 이하의 짧은대 만을 배치합니다. 이런 경우 봄 산란특수기라면 아예 2.0칸 이내로만 운용하기도 하지요. 즉 바로 발 앞에 찌가 서도록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기나 늦가을의 완만한 경사 포인트라면 4.0칸 대 이상의 긴대를 주로 운용합니다. 붕어의 원거리 회유선을 고려한 배치인 것이지요.

또한 긴대와 짧은대를 혼용을 할 때는 연안으로부터 수면 안쪽으로 수초가 고루 발달해 있으면서 붕어의 활동예상 공간이 연안에서 멀리까지 넓게 형성된 포인트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긴대와 짧은대를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예상되는 붕어의 회유목에 찌가 서도록 운용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주요 목이 원거리에 있다면 6~8칸 대를 배치하여 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는 물색과 수심에 따른 운용입니다.

낚시터에 도착하여 관찰결과 물색이 탁하면 짧은대 위주의 운용을 고려하고, 물색이 맑으면 긴 대 운용을 고려합니다. 물색이 맑으면 붕어가 근거리 접근을 꺼려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연안수심이 깊은 곳은 채비운용이 가능한 한 중간 대 이하의 대를 고려하고, 수심이 멀리까지 완만하게 낮은 곳은 긴 대 운용을 고려합니다.


 

낚싯대 준비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 새로 낚싯대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조언을 구하셨는데 일단 다양한 길이의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내용대로 짧은대 만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나중에는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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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긴대와 짧은대 혼용편성: 짧은대는 1.8칸, 긴대는 8.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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